FMC, 팬데믹 때 선사 운송의무 위반 협의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최근 머스크의 자회사인 함부르크 수드에 1,000만 달러(약 128억 원)의 벌과금을 부과했다.

벌과금 부과 사유는 이전 ZIM 등과 같이 팬데믹 기간 미국 해상법(1984년 미국 신해운법)을 위반했다는 것.

미국 마이애미에 위치한 전자 상거래 업체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함부르크 수드와 계약을 통해 최소 물량 400TEU를 한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운송기간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하지만 선사인 함부르크 수드는 30개의 컨테이너에 대해 운송을 완결하지 않았다. 또 13개 컨테이너에 대해 4만 1,000달러에 달하는 체화료를 부과했다. 이같은 이유로 이 화주는 약 1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미국 법원은 작년 8월 이 사건을 기각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 전자상거래 업체는 이를 다시 재소해 이번에 승소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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