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과 부당한 부가료...ZIM에 이은

삼성전자 미국 법인인 SM상선을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에 고발했다.

이유는 운송계약 위반과 부당한 체화·체선(D&D)료 부과이다. 삼성전자는 이스라엘 선사인 ZIM에 이은 두 번째 고발 조치다.

지난 4월 19일 FMC에 접수된 고발장에 따르면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SM상선에 미국 내 내륙운송부문까지 의뢰했지만 책임·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20년 말부터 2021년 중반까지 SM상선은 미국 내 내륙운송에 있어 반복적으로 운송의무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선하증권(B/L)에 명시된 일괄운송에 대해서도 운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더해 부당한 비용과 부가료, 지연 등을 부당하게 삼성에게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불합리한 관행에도 불구하고 SM상선은 체선·체화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삼성은 작년 10월에 ZIM라인을 이같은 이유로 제소했다. 이 제소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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