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일관운송 계약에도 체선·체화료 부당 징수

삼성전자가 이스라엘 선사인 ZIM을 부당한 부가료 징수를 이유로 26일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에 제소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ZIM이 체선·체화료(D&D)를 수 천 건에 대해 부당하게 징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건에 대해선 구체적인 사유도 없이 이중 청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미국 주요 화주들도 FMC에 이같은 이유로 제소를 한 상태다. 이번 삼성전자도 이 대열에 합류하게 된 셈이다.

지난 2020년부터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ZIM과 미국 수입 컨테이너에 대해 일관운송계약을 체결했다. 이에따라 선사인 ZIM이 해상운송과 컨테이너 미국 도착에서부터 내륙운송 구간도 책임을 져야 했다.

하지만 2020년 말부터 미국 항만의 체화현상이 극심해 지면서 ZIM의 삼성전자에 대한 서비스 자체가 붕괴되기 시작했다. 이같은 이유로 ZIM은 삼성에게 2,000건 이상의 체화료와 7,000건 이상의 체선료를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삼성은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이같은 체화·체선료 또한 ZIM의 책임 구간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은 이 당시 선사의 우월적 시장환경에서 ZIM이 부당하게 인도 거부 위협(?)으로 비용 전가를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2022년 미국 해운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ZIM이 청구한 일부 체선·체화료에 대해선 구체적인 화물 명세도 없이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FMC는 지난 6월 독일 선사인 하팍로이드에게 체선·체화료(D&D) 부과규정 위반 협의로 200만 달러(약 25억 7,000만 원)의 벌과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당시 FMC는 지난해 11월부터 하팍로이드가 화주에게 ‘비합리적인’ 체선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조사을 진행해 왔다.

일부 화주들은 불가피하게 공(空) 컨테이너를 반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팍로이드가 체화료를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FMC는 체선료의 정의에 대해 “항만물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로 사용해야 한다”며 “징수 목적이 선사의 수입원이 아닌 컨테이너 유동성 개선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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