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급 식자재 생산업체인 ‘MSRF’가 우리나라 HMM과 대만 양밍해운을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에 고발했다. 이유는 조작된 해상운임으로 운송계약을 위반했다는 협의다.

MRSF는 HMM과 양밍은 운송계약에서 ‘최소 선복 제공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계약을 파기해 MRSF는 약 220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중국 – 미국 서안항로 해상운임은 2019년이후 10배나 올랐다. 2019년 2,700달러/FEU에서 최근엔 2만 5,000달러/FEU로 급등한 바 있다.

미국 FMC는 양 선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오는 12월 22일까지 최종 확정 판결하게 된다.

한편 작년 7월 미국 가구제조업체인 ‘MCS’도 COSCO와 MSC를 상대로 이와 비슷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COSCO는 소송제기 2달 만에 이에대해 화주와 협의를 마쳤다. 하지만 MSC는 아직 여전히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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