船腹 공급계약 임의적으로 파기로 손해

미국 화주 연합인 ‘U 시퍼스(Shippers) 그룹’이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를 해운법 위반 협의로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에 고발했다.

이유는 일정 선복(船腹) 제공을 약속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머스크와 이 그룹은 지난 2020년 6월 ‘최소 선복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또 머스크가 자체 개발한 ‘Twill’이라는 온라인 화물예약 시스템을 2년 동안 독점 사용한다는 권한 공급계약도 부여했다. 이를 기반으로 당시 불완전한 상태의 이 시스템을 이 그룹은 회원사들에게 공급했다.

하지만 2020년 말부터 머스크는 이 그룹 회원들에게 선복 공급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다른 선사들을 수배하면서 과도하게 해상 물류비를 지출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그룹은 머스크의 이같은 약속 불이행으로 약 1억 8,000만 달러(약 2,495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연방해사위원회는 이같은 불만사항을 접수하고, 1년 안에 예비결정을 내리게 된다. 또 1년 6개월 안에 최종 결정을 한다. 이에따라 이같은 사항에 대해 오는 2024년 3월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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