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 지체료 최대 12배 부과한 협의로
미국 정부가 대만 선사인 완하이라인에 95만 달러(약 12억 4,000만 원)의 벌과금을 최근 확정 부과했다.
협의는 2021년 미국에서 체화 및 지체료(D&D charge) 부과가 적절치 못했다는 것. 이에대해 완하이라인은 벌과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에 따르면 완하이라인은 2021년 초 컨테이너를 조기에 반환하지 않은 미국 화주에 대해 체화료를 최대 21배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완하이라인은 자체적인 시스템 문제로 컨테이너 조기 반환에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지체료를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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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오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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