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C 권한 확대...船社 체화·체선료 입증 책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6일 새로운 ‘2022년 해운개혁법안(OSRA-22, Ocean Shipping Reform Act)’에 서명했다. 25년 만에 미국의 해운관련 규정을 대폭 개정한 법률이다.

이 법률안은 미국이 4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을 기록한 때 발표됐다. 주 내용은 미국 항만의 원활한 운영체계를 통해 미국 소비자나 기업들의 관련 비용을 대폭 낮추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의 권한이 대폭 확대됐다.

미국 정부는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단기적으로는 해운관련 비용을 낮추면서 소비자 물가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법률로 FMC는 오는 2025년까지 1억 6,400만 달러의 예산 확보로 전문 인력들을 대폭 채용한다. 이같은 인력을 통해 국제해운질서에 대한 꾸준한 감시와 공정한 수출관련 규정을 제정하게 된다.

또 FMC는 향후 6개월 동안 미국의 중소 화주들이 선사들로부터 안정적인 스페이스 제공방안 등을 연구해 법률안을 제정하게 된다. 미국 농산물 등 중소 화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 체화·체선료(D&D) 부과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도 마련하게 된다. 향후 1년 안에 새로운 규정 제정을 통해 최대 45일을 초과하지 않을 경유 구체적인 체화·체선료(D&D)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

이같은 체선·체화료 부과에 따른 입증 책임도 화주에서 선사로 전가됐다. 앞으로 화주들로부터 더 많은 소송 제기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통해 미국 정부는 해운개혁법 제정으로 화주에 대한 보복 조치 두려움이 원천 차단됐다고 풀이했다.

FMC의 선사에 대한 감시 기능도 강화됐다. 외국적 선사들은 미국 항만에서 취급한 수출입 물동량, 컨테이너 개수(수입 공(空) 컨테이너 포함) 등을 4분기마다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또 미국 항만에서 공급망 혼란이 발생할 경우 FMC는 직권으로 긴급조치를 통해 해운질서 회복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됐다. 또 물류장비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해 컨테이너 샷시 등에 대해 공동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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