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사 의무사항에 대해 비용 전가 비난

대만 선사인 에버그린라인이 10월 1일부터 새로운 유류 할증료인 ‘ISOCC(IMO SOx Compliance Charge)’를 도입한다.

내년 1월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유황 산화물(SOx) 배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IMO가 선사 의무사항을 규정한데 대해 비용을 화주와 포워더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아시아 역내항로의 경우 지역을 동북아(한국,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동남아(필리핀,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로 나눠 부과한다. 각각의 지역 내 운송과 2개 지역 간 운송을 나눠서 각각 부가료를 부과한다.

동일 지역내 운송의 경우 부과금액은 드라이 20피트 컨테이너는 40달러, 냉동·냉장 20피트는 50달러, 45피트 하이큐빅(HC)은 95달러를 부과한다. 2개 지역 간 운송의 경우 일반 드라이화물은 20피트당 60달러, 냉동·냉장(20피트)는 70달러, 45피트 하이큐빅은 135달러를 각각 부과한다.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같은 요율을 적용하고, 매 3개월 마다 요율을 재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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