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관·국경경비국(CBP)은 12월 6일로 예정됐던 ‘Special Bill’ 실시시기를 내년 1월 10일로 연기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연기 이유는 “현재 시험 운영 중에 있는 CBP에서 포워더(NVO)로 회수되는 메시지에 이상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Special Bill’은 CBP가 보세운송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내륙 통관절차를 변경한 것이다. ‘자동적하목록 시스템(AMS)’에 접속하고 있는 NVOCC는 ‘IT Enty’와 PTT 신청이 내륙에서 릴리스 포인트까지 가능하게 된다. 선사는 AMS에 입력된 ‘AMS 접속 NVOCC(Automated NVO)의 마스터 B/L 정보’와 ‘Automated NVO’는 AMS에 송신한 하우스 B/L 정보가 AMS에서 일치하면 인도지점에서 화물 릴리스가 가능하게 된다.

‘Special Bill’이 채용되면 선사는 비 AMS 접속 NVOCC(non-Automated NVO)의 입력 작업이 복잡해 지기 때문에 현행 B/L 건당 25달러인 다큐멘테이션 차지를 50~100달러로 인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 AMS 접속 NVO는 화물 릴리스 지점을 모두 선사 지정시설로 지정되어야 한다. 이에따라 자사의 계약업체 시설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영향이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CBP는 최근 ‘2002년 통상법’에 근거한 모든 수송수단에 대해 전자통관 의무방안 최종안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에 잠정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관련 업계의 의견과정을 정리해 이번에 최종안을 마련한 것으로 주요 수송수단별로 확정된 안은 다음과 같다.

▲ 해상 : 미국 수출화물은 출발지 항만에서 선적전 24시간 전(이미 실시 중), 미국에서 수출은 출항 24시간 전.
▲ 항공 : 미국으로 수출은 미국 도착 4시간 전. 미국 북부와 서부지역 도착화물은 이륙시. 미국에서 수출화물은 출발 2시간 전. 16온스(약 454그램) 이하의 항공 쿠리어 물량은 조만간 잠정적인 규칙을 발표할 예정.
▲ 철도 : 미국 수출은 도착 2시간 전. 미국에서 수출은 화물 기관차가 접속되기 4시간 전.
▲ 트럭 : 미국으로 수출은 국경 도착 1시간 전. 캐나다의 ‘FAST(미국과 캐나다간 신속통관) 프로그램 가입기업은 30분 전. 미국에서 수출은 국경도착 1시간 전.

최종 규칙은 12월 4일 발표될 예정이다, 1년 전에 사전 신고제가 이미 시행된 해상화물과 같이 위반사안에 대해선 벌과금을 부과하지 않는 유예기간을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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