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도 내년 1월 1일부터 홍해사태로 아시아와 중동에서 유럽항로에 대해 부가료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금액은 TEU당 500달러, FEU당 1,000달러, 리퍼는 1,500달러이다. 또 홍해 북부에 위치한 수에즈운하를 경유하는 제다와 킹압둘라항에 대해선 TEU당 1,500달러, FEU당 2,000달러, 리퍼는 2,500달러를 각각 부과한다. 부과금의 명칭 ‘긴급사태 적용 부가료(contingency adjustment charge)이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