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이 범죄의 성립이나 형의 가감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신분범’이라고 한다. 신분이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 관계, 공무원의 자격, 범인의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나 상태 등을 말한다. 신분범에는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이 있다. 신분이 있어야 죄가 성립하는 범죄를 ‘진정신분범’이라고 하고 신분이 있는 경우 형벌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를 ‘부진정신분범’이라고 한다. 

수뢰죄의 경우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뇌물을 받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위증죄의 경우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데 이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주체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이고, 업무상 비밀누설죄의 주체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이며,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고,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데, 위 범죄들은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부진정신분범의 예로는 존속살해죄, 업무상 횡령죄, 영아살해죄 등이 있다. 존속살해죄의 경우 살인죄에 비해 형이 가중되고,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 횡령죄에 비해 형이 가중되며, 영아살해죄의 경우 살인죄에 비해 형이 감경된다.
신분으로 인해 범죄의 성립 또는 형벌이 조각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소극적 신분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의료법 위반에 있어서의 의사, 변호사법 위반에 있어서의 변호사의 신분은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신분이고, 14세 되지 아니하는 자는 책임조각신분이며, 친족상도례에 있어서 친족의 신분은 형벌조각신분에 해당한다. 

신분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신분 없는 자가 신분범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으로 처벌된다. 예를 들면, 공무원 아닌 자도 수뢰죄 또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비점유자도 점유자와 함께 횡령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이용하여 죄를 범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면, 공무원이 비공무원을 교사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의사가 간호사를 교사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때는 신분 있는 자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한다.
의사가 의사 아닌 자의 불법적 의료행위에 공모하여 가공하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변호사 아닌 자는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되나, 변호사 아닌 자에게 고용된 자는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증거인멸죄로 처벌하는데, 범인 자신이 한 증거인멸의 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으로 처벌한다.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란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범인도피죄는 타인을 도피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타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나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러한 행위가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때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교사한 것에 불과하여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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