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인 준비 필요서류 30% 경감 방안 밝혀

국정감사에서 AEO진흥협회(회장 : 기우성)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심사 독점과 관련된 문제점들이 제기됐다.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지방국세청과 지방본부세관 대상 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주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민간 위탁 사업비’로 집행토록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행사 등 일반업무에 대한 위탁의 경우에 해당하는 ‘일반 용역비’로 집행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업무 위탁기관 지정을 위한 공개입찰은 2018년 한 차례만 이뤄지고, 이후 추가 지정을 위한 공고 없이 2023년까지 매년 AEO진흥협회와 수의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지적했다. 

이와 같은 지적과 관련해 관세청은 “민간 위탁 사업비가 아닌 일반 용역비로 계상한 것은 업무의 실제 주체가 관세청이고 민간기관에 공인심사 업무 일체가 아닌 서류 확인을 위탁했기 때문”이라며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인 심사업무의 일관된 운영 및 위탁 사업자의 안정적 사업 유지를 위해 2018년 지정 후 추가지정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실제 AEO진흥협회는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해 관세청에 확인 결과를 제출하고 있으며 이렇듯 지원 업무를 수탁기관이 책임하에 진행한다는 점에서 관세법령상 민간 위탁사업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이어 “특히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수탁기관의 성실한 사업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탁경비 잔액 국고 환수 절차, 성과평가, 위탁 대상 업무 편람작성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청은 민간 위탁사업 방식으로 추진해 현재 사업 전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의원은 “2018년 공인심사 평균 소요기간이 97일에서 2019년 104일로, 2020년 105일, 2021년 129일, 지난해 131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며 “또한 공개입찰을 통한 복수의 수탁기관 지정을 통해 심사 업무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단일 기관이 장기간 수탁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는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업무의 물량과 특성 등을 고려해 수탁기관의 수를 정하여 수탁기관 지정계획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 5년간 매년 사업을 수의계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계약 금액은 2019년 11억 1,900만 원, 2020년 9억 4,500만 원, 2021년 9억 4,100만 원, 2022년과 올해 각 9억 4,700만 원으로 총 48억 9,900만 원이 집행됐다.

가이드라인 개정안 ‘6년만’

한편 관세청은 AEO 공인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추진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AEO에 대한 변경된 국제기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며 “특히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유사 공인기준 간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심사 제출서류를 크게 축소해 AEO 공인 준비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인 신청을 위해 중소 수출기업이 제출해야 하는 평균 서류수는 약 496개에 달한다. 관세청이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약 352개로 종전 대비 30%가 감소된다. 또한, 거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 부문의 공인기준을 완화하고,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필수감시지역을 지정해 녹화자료 보관에 관한 부담을 낮췄다.

서류제출 관련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경영방침 공유, 세부목표실행, 관리책임자 인수인계, 신규직원 윤리경영방침 안내 등 약 20개 기준에 대한 서류제출이 생략되며 이는 현장 심사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 
모든 가이드라인 기준의 준비서류에 대한 예시를 추가해 각 공인기준에 대해 신청 기업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공인 준비 과정이 원활화된다. 또한 비슷한 공인기준에 대한 증빙자료의 일괄 제출로 중복적인 서류제출을 최소화하게 된다.
세계관세기구(WCO) 이행 지침이 국내에도 적용된다. 15세 미만 근로 등 금지된 노동형태, 테러자금 사용 목적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노력을 윤리경영방침 포함 사항으로 규정하게 변경된다. 사회공학기법(Social Engineering)의 사이버테러 예방 조치 등 정보기술 관련 공인기준으로 추가된다. 사회공학기법이란 인간 심리나 신뢰를 악용해 사람들을 속여 정보를 얻는 행위로 예를 들어 공공기관, 지인 사칭 개인정보 피싱, 사내 인트라넷 해킹으로 악성메일 발송 등을 일컫는다. 

이 밖에 기존 동종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2배 이하로 규정됐던 재무건전성 기준이 추가부채비율 200% 이하도 허용되는 것으로 완화된다. 대규모 경제위기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예 적용 배제도 가능해졌다. 거래업체 선정 시 AEO 기업에게 혜택 부여 여부를 공인기준으로 확인해 AEO 업체간 우대 분위기를 조성해 자발적 AEO 공급망 구축을 유도하게 됐다. 

관세청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AEO 기업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이메일 등을 통한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관련 고시·훈령 등에 대한 개정 작업 후 2024년 신청건 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양승혁 관세청 심사정책과 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중소수출기업 뿐 아니라 AEO를 준비하고 유지하는 기업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AEO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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