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협회(회장 : 정태순)가 한국선급(회장 : 이형철),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회장 : 박영안),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회장 : 이창민)와 공동으로 12월 1일 해운빌딩 대회의실에서 ‘2023 중대재해처벌법 실무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에 앞서 국내 중소선사에서의 중대재해예방 체계 수립 및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리 및 구축을 위한 실무적 대응에 있어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한국선급), 선원중대재해 관련 최근 이슈(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선사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되는 이행 및 관리상 조치 이행 실무(HMM), 중대재해발생 시 사건수사 진행 및 사업장 대응(법무법인 율촌) 등 총 4개 세션으로 발표가 진행됐으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발표자와 현장 참석자 간 질의응답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협회는 앞으로도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에 따른 국적선사의 중대재해예방 및 안전확보를 지속 개선하기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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