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스(대표 : 소강호)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화물운송 보안 트럭 특수제작·사용에 대한 예외적 법령(특례) 허가를 받았다. 이번 보안 트럭 특례는 국내 최초로 인천공항 부지 내에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차량 특수제작의 적합성을 부여받은 사례다. 이에따라 대한민국 제1호 특례 허가가 진행된 것이다.

이 회사는 지난 3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하며 항공 수출입 화물 업무 대행 및 공항 내 화물 셔틀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와스는 항공화물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기존보다 더욱 안전한 운송을 위해 항공기 적재 전용 용기(ULD) 크기에 맞춘 특수 트럭 제작 허가를 신청했다.

이 특례 신청은 지난해 10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내 착공한 연면적 약 2만 ㎡ 제2물류센터에서의 항공사 터미널의 보안 검색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상용화주 터미널 사업 준비를 위한 일환이기도 하다. 또한 기존 와스의 제1 물류센터에서도 상용화주 화물 보안 트럭으로써 항공사 화물 터미널로 이동하는 특수운송 용도로 사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특례를 받은 보안 트럭은 9.5t 대형 윙바디 트럭으로 적재함 총길이 약 10m, 너비 약 2.85m, 높이 약 4.5m로 ULD 특성을 고려해 기존 인천공항에서 운영되는 트럭보다 너비, 높이, 최대 안전 경사각도 추가 제원 조정을 허가받았다.

이에따라 화물 자동차 기준에 따른 동일 톤수의 트럭보다 대략 30% 정도의 추가 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차량 내부 화물 적재 공간에 ULD 고정장치(Stopper)와 NET(그물) 고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화물의 흔들림과 기울어짐을 최소화하고 적재함 내부 CCTV를 통해 화물의 실시간 상태를 기록하고 저장해 철저한 화물 보안을 고려해 설계됐다. 이번 특례로 와스는 항공화물운송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화물 업무의 새로운 기준점을 마련해 물류 서비스의 품질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다.

소 대표는 “국내 첫 특례인 만큼 큰 책임감을 갖고 운송 안전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해당 특례와 함께 인천광역시로부터 제한 차량 운행 허가서도 함께 발급받았으며, 현재 2호 차량도 출고되어 특례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핶다. 이어 그는 “국내 최초 인증을 받은 만큼 전 직원이 함께 보안 강화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화물이 최상의 상태로 운송될 수 있는 항공화물운송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아라고 강조했다.

한편 와스는 이외에도 화물 보관, 검수 등 다양한 항공 수출입 공항 업무를 이행하고 있으며, 올해 완공될 제2 물류센터에서는 최첨단 보안기기 및 스마트 기기를 도입하여 더욱 발전된 항공 물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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