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물류지원단(이사장 : 변주용)은 5월 18일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와 최종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이어진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의 쟁의 행위는 종료됐다.

이번 단체협상은 약 6개월간 수차례의 협상과정(본 교섭 5회, 실무교섭 3회, 상시협의체 5회, 집중협의 5회 등)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체국 소포위탁배달원의 배달물량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양측은 ‘배달 기준물량을 전년도 소포위탁배달원별 연간 일평균 배달물량으로 하되, 가능한 월 175개~190개 수준 유지하도록 배달구역 조정 등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변 이사장은 “그간의 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보여준 성숙한 협상 자세는 상생의 노사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합의를 이끌어 준 양측 교섭위원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체국 소포의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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