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내생산품 반입허용 추진...GDC 수출 전초기지화

그간 해외 전자상거래 상품을 반입해 재포장 등의 작업을 거친 뒤 해외로 반출하는 중계무역만 허용돼 왔던 국제물류센터(GDC)가 국내 제품의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GDC에 국내물품 반입을 허용해 수출을 활성화 하고 또한 글로벌 유통업체들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는 등 수출을 증가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근 관세청이 밝힌 ‘GDC 유치 확대 및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외국물품의 반입 후 제 3국 배송만 허용된 현행 GDC 반출입 구조를 내국물품·보세공장 제조물품 등 국내 생산물품의 반입을 허용하고 입고돼 있는 외국물품과 함께 합·포장해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재 관련절차를 마련 중인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GDC를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 전초기지로 양성해 침체국면에 있는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GDC사업은 수출입안정관리우수업체(AEO)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이에 관세청은 운영자격을 화물관리능력이 입증된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에게도 운영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제물류·교통인프라를 갖춘 공항만 배후단지가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자연스럽게 전자상거래 물류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기업들 간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는 등 국제물류 유치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GDC와 관련된 통관·물류프로세스도 개선돼, GDC업체가 물품이동 절차를 간소화해 동일법인 GDC간 물품이동시 보세운송 및 반출입 신고절차가 간소화된다. 미판매 재고물품에 대한 처리절차는 새롭게 마련된다. 판매부진 및 과다재고, 상품성 저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물품을 해외공급자에게 반송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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