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품·세관공무원 등 표현은 정의 조항 신설

기재부가 관세법령 개정을 통해 일본식·한자식 표현을 순화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를 친숙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대체한다.

선박·항공기에 적재한 화물 목록을 뜻하는 적하목록은 적재화물목록, 화물을 주고받는 사람인 수하인·송하인은 화물수신인·화물발송인으로 바꾼다. 해외를 운항하는 선박·항공기는 외국무역선(기)에서 국제무역선(기), 개방 항구·공항은 개항에서 국제항으로 고친다.

특송품·세관공무원 등 관세법령에서 별도 정의 없이 사용해 의미가 불분명한 용어는 정의 조항을 신설한다. 실제 의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는 의미가 명확한 용어로 대체한다. 법령 정비는 관세법 전문가와 국어학자 등이 참여한 연구용역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의·검토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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