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을 받은 286개 수출입기업들은 2019년 3,858억 원의 비용을 절감했다. 기업당 13.5억원의 경제적 혜택을 누린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기업규모별 비용 절감 효과는 대기업 49억 1,000만 원, 중견기업 11억 3,000만 원, 중소기업은 2억 9,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AEO 인증기업은 국내 뿐 아니라 상호인정약정(AEO MRA)를 체결한 15개 주요 수출국과 통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AEO 인증을 받은 우리나라 수입 기업은 수입검사율 축소, 보험료 감소 등을 통해 기업 당 연간 10억 1,000만 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기업은 현지 통관비용 절감, 통관 소요시간 감소 등으로 연간 8억 9,000만 원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AEO 혜택 발굴 및 AEO MRA의 전략적 체결 확대를 통하여 AEO 인증기업이 더 큰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나라와 AEO MRA를 전면 이행하는 국가는 미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싱기포르, 인도, 이스라엘, 멕시코, 도미니카,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아랍에미리트, 페루 등 15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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