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부산항만공사는 조사대상 609개 733개 공공기관의 공직유관단체 중 8.33점을 획득해 지난해 5등급(7.69점)에서 2단계 상승한 3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해 발표한다.
 
부산항만공사는 지난해 8월 남기찬 사장 취임 이후 정부의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에 부응해 자체적으로 2019년을 청렴강조의 해로 지정하고 해피콜 제도 마련, 고위직 대상 청렴교육 실시, 기관장 주도의 청렴간담회 실시, BPA 업무특성에 맞는 청탁금지법 Q&A 작성, 민간기업 대상 반부패·청렴협약 체결 등 강도 높은 청렴도 제고 노력을 경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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