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은 12월 1일부터 ‘벌커할증료(BAF : Bunker Adjustment Factor)’를 개정한다. 고려해운을 비롯해 흥아해운, 장금상선, 천경해운, 남성해운, 동영해운, 동진상선, 범주해운, 팬오션, 현대상선 등이 변경된 요율을 적용한다.

적용 요율은 현재 20피트당 125달러, 40피트당 250달러에서 170달러와 340달러로 각각 인상한다. 현대상선은 175달러와 350달러를 각각 적용한다.

한일항로 취항 선사들은 이미 BAF를 적용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저유활유 사용 기준에 따라 이같이 새로운 요율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