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부터 일본과 호주간 '수출입안전 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가 발효된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로부터 AEO 인증을 받은 일본기업은 호주에서 신속통관, 수입화물 검사 및 서류 심사비율 축소 등의 통관절차상의 간소화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호주 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로부터 AEO 인증을 받은 호주기업은 일본에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누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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