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반과 루프트한자는 2013년부터 시작된 할증료 담합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전격 합의했다. 도이치반 자회사 DB반스데일과 루프트한자그룹의 루프트한자 화물부문, 스위스국제항공 등의 합의조건은 비공개됐다.

유럽위원회와 각국 반독점당국은 11개 항공사가 1999년 말부터 2006년 초까지 유류 및 보안할증료를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2011년 에어캐나다, AF-KLM, 영국항공, 캐세이 퍼시픽, 카고룩스, 일본항공, 싱가포르항공, 콴타스 등의 항공사에 약 800억 유로의 벌과금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DB반스데일은 DB쉥커, 화주, 기타 포워더를 대표해 2013년 쾰른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루프트한자 보다 먼저 싱가포르항공, AF-KLM, 콴타스, 스칸디나비아항공과는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에 루프트한자와도 합의함에 따라 카고룩스, 캐세이 퍼시픽, 란칠레/라탐, 에어캐나다, 영국항공, 일본항공과 소송만 계속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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