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유도 3년간 직접운송 인정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이달 10일 서울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양국은 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발효 8년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운송과 관련해서는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한다. 우리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시에도, 통상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우리 주요 수출품을 현재와 같이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대영국 수출 상품의 99.6%는 무관세(공산품 100%, 농산물 98.1%)로 한-영 FTA 미체결시 평균 4.73% 수출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었다. 

추후에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2년 내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양국은 통상관계 연속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검토 등을 완료한 후 국회 비준 등 국내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국내 이해 관계자들과 협의해 나가게 된다. 특히, 올해 10월 31일 브렉시트 이전에 비준절차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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