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지역 묶는 RCEP 협정문 타결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타결됐다. RCEP 참여국 정상들은 11월 4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이 20개 챕터의 모든 협정문을 타결하였음을 선언했다.

참여국들은 협정문의 법률검토에 즉시 착수하고 잔여 시장개방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2020년 최종 서명키로 합의했다. RCEP는 20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7년 간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상품, 무역구제, 전자상거래, 원산지, 통관, 위생 및 검역조치(SPS) 등 20개 챕터의 협정문을 타결했다. 

RCEP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7조 4,000억 달러로 세계 GDP의 32%를 차지한다. 인구와 교역액은 36억 명, 9조 6,000억 달러로 각각 세계에서 48%, 29%의 비중울 차지한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개발도상국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역내 교역‧투자 기반 확보 효과가 기대된다.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역내 여러 국가를 거친 제품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신남방 핵심국가들로의 교역 다변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우리기업들이 아세안 등 RCEP 역내국에 지속적 투자를 통해 다양한 역내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업계의 FTA 활용 편의성 제고가 기대된다.

이번 RCEP 협정문에는 전자상거래 확산 등 최근의 디지털 기술발전이 반영됐다, 한-아세안 FTA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전자상거래 챕터를 신규 도입하고, 성장하는 RCEP 역내국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무역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것도 성과다. 한-아세안 FTA 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챕터를 도입했다. 

또한 16개국에 대한 통합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여 기업의 FTA 편의성을 제고하고, 역내 가치사슬을 강화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그 동안 FTA마다 각각 다른 원산지 증명 절차를 개선하여 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원산지 제도 개선은 기업의 부담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FTA 활용역량이 미진한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RCEP 타결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시장 기회 확대와 우리 국민들의 후생 증진 등을 통해 국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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