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관은 오는 6월 1일부터 중국행 항공화물에 대한 적하목록 데이터(FWB/16, FHL/4)의 필수기재조건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항공화물 선하증권 상의 선택기재 사항을 필수 값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미국, EU와 유사한 사전신고제도(AMS)가 시행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관세청 전자문서 중계사업자인 케이씨넷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중국 세관은 적하목록 제출 규정 강화와 관련하여 현재 제출되고 있는 적하목록 데이터(FWB, FHL)에 한국 화주(SHIPPER)의 전화번호와 사업자번호, 중국 수하인(CONSIGNEE)은 중국 등록 코드, 전화번호, 담당자, 담당자의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

하지만 통지처(Notify)의 연락처, 송수하인의 AEO인증번호 등은 선택 값으로 반드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KCNET 관계자는 “항공사-포워더-전자문서중계사업자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 세관 적하목록 제출 규정 강화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포워더들에게 전자문서 스펙 안내 및 전자문서 전송 테스트 등 지원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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