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비사업용의 4배에 이르는 가운데 국회에서 사업용 차량의 관리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2016년 기준 사업용 차량 1만대 당 사망자수가 6.2명으로 비사업용 차량 1.3명의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용 차량 사고에 따른 사망자는 853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20%에 육박했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대형버스 등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과 관련한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사고 현황 등을 기록 관리하여 체계적인 사고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운수종사자의 사고 현황을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송사업자에 소속돼 있지만 채용 신고가 안 된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차량번호 등 현황을 제공받지 못해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관리에 예방책 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박 의원은 “교통사고 현황의 기록·관리 대상에 운송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여객자동차의 교통사고 현황을 포함시키고,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간의 정보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책이 더욱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