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취항 외항사들 안전 미확보 위험물 실어 날라

국내 취항한 외국계 항공사들이 그동안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위험물을 실어 나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위험물취급업체들이 국토교통부의 항공위험포장물 점검제도상 허점을 이용해 불안전한 상태의 위험물을 외국계항공사들에게 의뢰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하반기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 위험물취급업체들은 총 920건에 걸쳐 성능시험을 받지도 않은 위험물에 유엔규격포장마크를 부착해 운송을 의뢰하고 실제 운송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물취급자는 검사기관의 성능시험을 거친 뒤 합격증을 발부받은 위험포장물에 한해 UN마크를 표기하고 운송을 의뢰하도록 항공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6개 업체의 경우 외국계항공사의 경우 성능시험합격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6개월에 걸쳐 매달 131건부터 174건까지 허위로 UN마크를 부착해 운송을 의뢰했던 것으로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그간 관리감독의 주체인 국토교통부가 위험포장물의 성능시험 실시 여부 확인 업무를 소홀히 해 해당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항공위험물감독관이 위험포장물을 점검할 때 검사기관의 성능시험 합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위험물 취급 규정을 어긴 6개 업체를 포함해 나머지 화주 및 대리점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정조치를 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소재지는 서울시 강서구 3곳, 마포구 1곳, 경기도 김포시 2곳이다.

▲ 성능시험 미실시 위험포장물 운송의뢰 현황(2016년 5~10월,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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