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 당사자 간 해석 차이만 오히려 “증폭”

인천공항 수입 항공화물 위험물에 대한 정부적 차원의 대책이 결국 미봉책에 그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몇 달 간의 ‘진통’ 끝에 내놓은 대안치고는 ‘임시 처방’에 그쳤다는 평가다.

근본 대책인 법령(위험물안전관리법)에 대한 손질은 없었다. 오히려 사업자 간 이해조정에만 치중해 해석에 따른 시각차만 부각시켰다. 이에따라 앞으로 사업 주체 간 혼선이 오히려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높다.

 

세부지침 1월부터 본격 적용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공항을 통해 수입하는 위험물 처리에 대해 국토부, 관세청 등과 협의해 ‘세부처리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세부 처리지침은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인천공항 위험물터미널 운영 주체인 서정인터내셔날(대표 : 장용서)은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이 회사 관계자는 일단 “항공 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강화된 관리 기준”으로 평가했다.

이어 그는 “화물을 터미널에 반입할 항공사의 의무와 공항공사의 협의·조정 의무를 명확히 했다”며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해 위험물을 구분 장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위험물은 에어사이드(Airside)를 통한 반입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업무 혼선을 야기했던 일련의 사안들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위험물은 허가 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철저히 안전에 입각한 지침”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에 밝힌 세부지침에 따르면 ‘터미널’과 ‘창고’에 대한 개념 정립에도 확연한 시각차를 두고 있다.

운영사는 ‘터미널’이라는 주장에 반해 이번 세부 지침에선 “위험물 저장시설인 화물터미널 D동을 말하는 것”이며 “터미널 명칭 사용은 법적 지위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상 명칭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적 차원에서도 ‘저장시설’이지 ‘터미널’로 확정지을 수 없다는 결론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 정부·항공사·조업사·운영사 간 계속적인 ‘논쟁’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운영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터미널’ 운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반해 운영상의 특징으로 볼 때 창고시설에 불과하다는 반대론적 입장이 맞서 왔다.

 

‘지체없이’라는 개념도 오해키워

국민안전처가 내 놓은 이번 지침의 기본원칙은 위험물은 반드시 ‘위험물관리법’에 근거한 요건을 갖춘 시설을 통해 일반화물과 구분해 공항 외로 반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화물터미널 내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위험물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일반화물과 구분돼 반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같은 경우는 즉시 반출화물(PREC·PRET 화물)로서 화물 분류이후 ‘지체 없이’ 공항 외로 반출이 이뤄지는 경우 화물터미널을 통해 반출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세부 지침에선 항공사는 위험물을 항공기로부터 터미널까지 안전하게 반입시켜야 하며, 터미널 운영사는 분류 시부터 반출 시까지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전성을 우선시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항공 위험물은 위험물터미널에 반입해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화물터미널에서 즉시 반출조건(PREC, PRET)으로 처리할 경우 세부지침에서 정한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험물 분류와 처리에 대해 터미널 운영사는 일반화물·위험물 분류작업(Breakdown)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공항 외부 위험물창고(적법한 시설)로 반출 또는 위험물터미널에 장치해야 한다. 여기서 ‘지체 없이’란 위험물을 적재해 입항한 항공기의 화물에 대한 분류작업(Breakdown)이 완료된 시점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클래스 1~6’은 위험물터미널

협의·조정에 대해서도 공항공사는 위험물터미널 운영사와 화물터미널 운영사 간에 있어 운반, 계약 내용의 변경 등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게 협의·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험물터미널에서의 처리기준도 마련했다. ‘항공법’에서 정한 제1~9류 위험물과 기타 개별법상 위험물을 처리하는 방법을 설정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1~6류 위험물은 위험물터미널 내의 위험물 창고에 구분 장치하고, 이외 위험물은 개별법에서 정한 시설을 갖춰 처리 또는 국제 협약상의 기준 등을 준수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별법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위험물터미널 내 여타 위험물과 혼재 등 위험성이 없도록 구분 장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입은 ‘에어사이드’가 1차 원칙

위험물은 에어사이드(Airside)를 통한 반입함을 원칙으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험물터미널 운영사, 항공사,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안전한 방법으로 랜드사이드(Landside)로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최선을 다해 협력해야 한다. 여기서 관계부처는 관할 공항공사·항공청·소방서를 말한다.

위험물터미널 운영사는 위험물을 화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인도 시 화물운송업체, 운송차량, 적재방법이 적법한 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운송업체 등은 위법한 방법으로 운송해서는 안된다.

화물터미널 내 위험물창고에서의 처리기준도 마련됐다. 화물터미널 운영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위험물창고(옥내저장시설)를 설치해 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항공법’이 정한 제1~9류 위험물이나 기타 개별법상 위험물을 처리함에 있어 관련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갖춘 화물터미널 내의 위험물 옥내 저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시설관리·인력·교육 등 제반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화물터미널 운영사는 현도장을 일반화물과 위험물이 각각 출고가 구분되도록 운영해야 한다. 위험물을 화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인도할 경우 화물운송업체, 운송차량, 적재방법이 적법한 지 등을 확인해야 하며, 운송업체 등은 위법한 방법으로 운송해서는 안 된다.

화물터미널 운영사는 위험물을 처리함에 있어 일반화물과 혼재하거나, 일반화물 또는 인체·시설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국민 재산·건강상 위해 등이 되지 않도록 위험물을 관리해야 한다.

한편 공항공사는 위험물터미널 등 여타 운영사간의 분쟁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조정한다고 밝혔다.

화물터미널에서 PREC·PRET 위험물 처리기준도 마련됐다. ‘제1~9류’에 해당하는 위험물 중 화주나 그 대리인이 PREC·PRET로 사전 신고된 위험물에 대해 안전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반출해야 한다.

이 경우 화물분류 후 일시 대기(일시장치·체류·보관 등) 등 어떠한 지체가 없어야 하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화물 터미널운영사는 PREC·PRET로 사전 신고된 위험물을 반출하기 위해 부적정한 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 ‘부정적한 처리’는 항공기 입항 후 위험물에 대한 PREC·PRET를 접수 또는 변경해 반출하거나, 신속 반출을 유도하는 조치 등으로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등의 행위를 금하고, 항공사·운영사는 관계기관에서 처리방법 등을 요구했을 때 그에 따른다.

한편 터미널 운영업체 한 관계자는 ‘지체 없이’라는 입장에 대해 “위험물을 인도할 화주가 도착 안한 상태에서 반출을 할 수는 없다”며 “앞으로 이같은 위험품에 대해선 자의적으로 창고배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민안전처의 이번 지침은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사전에 업계와 충분한 협의과정없이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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