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의 내외적 환경 변화에 발맞춰 e-B/L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법적, 실무적으로 넘어야할 과제가 산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전자무역활성화를 위한 e-B/L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전문가 초청 e-B/L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이와 같이 공감했다.

기조발표를 맡은 e-B/L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온 안병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는 "e-B/L은 종이서류에서 오는 자체적 모순을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며 "무역서류의 전자화가 지속적으로 시도된지 20년이 넘었는데 이러한 현실에서 선하증권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아니냐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또 e-B/L로 얻어지는 이점에 대해 "우려하던 전자서명 등의 기술을 통해 전자문서 복제 자체가 어려워졌고, 사기 가능성도 대폭 낮아졌을뿐 아니라 종이서류가 없어지게 돼 서류처리의 개선과 아울러 기업 내부적으로 SCM 또는 ERP등의 정보처리시스템과의 유연한 결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당장 활용에 문제가 있다면 구체적인 로드맵부터 제시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싱가포르-일본의 자유무역협정 내에 전자무역을 위한 사항이 표시돼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경우도 한일자유무역협정 등을 통해 당사자가 적은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e-B/L을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볼레로의 선하증권을 이용한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우리나라 상법상의 선하증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 발생시 법적 조치가 없다는 점이 문제며, 현재 국내외적 여건 하에서는 해상화물 전체의 운송증권을 SWB나 e-B/L 어느 한가지 방법으로 현행 선하증권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고 또 기존 선하증권이 완전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장기간 병존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희 기자 press@logi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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