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해운은 노사합의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고려해운은 현재 토요일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주5일 근무제로의 전환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40시간 근무제보다 앞서 시행하는 것이다. 종업원 300인 이상 사업체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토록 개정됐으며 고려해운은 이에 해당된다.

고려해운 관계자는 “주5일 근무제의 조기 도입으로 임직원들의 삶의 질이 보다 향상되고 자기 계발 기회가 한층 많아짐으로써 회사 생산성, 경쟁력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고객 불편 및 문제점에 대비해 고려해운은 새로운 IT SYSTEM을 내년 1월부터 도입하여 고객 불편 사항이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백지영 기자 indiee@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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