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8일간에 걸쳐 대전, 대구, 광주, 과천 등 4개 지역에서 지난 4월 21일 개정·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에 대한 지방 권역별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업자 단체 및 운송사업자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송종사자들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격의없는 토론을 하는 것이 기존의 교육과는 다른 특색이다.

이번 교육의 주요내용과 교육목적은 새롭게 바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주요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동북아물류중심국가로의 도약과 지난해 발생한 물류대란시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정부의 화물자동차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을 알리며, 개정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의 체계화·일원화를 통하여 국민들의 민원을 공평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이번 순회교육을 통해 제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추진 시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즉시 개선 가능한 의견은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희 기자 cargojjang@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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