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공항 토지임대료가 대폭 인상 예정으로 있어 복합운송 업계는 물론 공항상주업체에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는 2003년도 2/4분기부터 공항상주업체에 부과하려던 구내영업료를 유보하고 대신 토지임대료로 전환해 동 토지임대료를 부과하기 위해 업종별로 요율 협상을 하고 있으며, 업종별로 30내지 800%까지 차등 인상해 2004년도부터 부과 적용을 추진하고 있어 공항 전 상주업체 및 종사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 송정섭)에서는 지난 4월 29일 동 임대료의 합리적인 인상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인천공항공사에 강력히 건의했으며, 또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내 전 상주업체에서는 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지난 6월 3일 전 입주업체의 연서명으로 임대료 인상부과계획 철회 요청을 했으며, 향후 관련기관에 탄원서 제출 및 법적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지역의 토지임대료는 인천공항공사 재산관리규정에 의거 공시지가(340,000원/㎡)의 10/100을 납부하고 있으나, 운송대리점동에 입주한 복운업체의 경우 90/100의 요율을 적용 예정으로 있어 이는 곧 800%인상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는 인천공항으로 이전에 따른 통행료과다 등 제비용이 상승됐을 뿐만 아니라 고유가 및 경기침체에 따른 우리 복운업계의 경영악화에도 불구하고 3%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전혀 도외시한 조치라고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또한 공항내 동일지역에서 시설 및 업종에 따라 토지임대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타당성과 근거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타협과 협상에 따라 부과되는 요율은 형평성이 매우 결여된 것이며, 특히 대폭적인 비용인상은 수출입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동북아 허브 공항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협회측은 보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에서 당초 6월경 고지하려던 토지임대료 인상부과 계획이 다소 늦어지고 있어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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