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14일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지방산업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고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4공단'을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대전광역시와 구미시에서 각각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내 유망기업을 유치해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수출촉진과 국제적인 생산·물류거점화를 추진하고자 종합보세구역(예정지) 지정을 요청한 곳이다.

'대덕테크노밸리'는 전자·통신 부품 및 과학시험기기 등의 제조를 주력으로 하는 하이테크 벤쳐중심 산업단지로, 이번 종합보세구역 지정으로 외국물품 원재료에 대한 과세 보류 및 세관 통관절차 등의 간소화로 입주업체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도 보다 활성화될 전망이다.

또한 관세청은 '구미 제4공단'의 경우 외국인투자실적에 비해 수출업체의 입주실적은 부진한 면이 있으나, 종합보세구역 예정지로 지정됨에 따라 수출입업체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주가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예정지 지정기간(3년) 동안 수출입업체의 입주추이 및 입주업체간의 산업 집적화 등을 고려해 종합보세구역 지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시오 부장 press@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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