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Sea & Air 환적화물의 환적절차가 간소화된다. 이전까지의 보세운송신고 절차없이 하선신고만으로 공항내 보세구역으로 운송이 가능해지며 곧바로 항공기에 적재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관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적화물 유치 지원 종합대책'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2%를 기록하던 환적화물 증가세가 올해에는 11%대로 둔화되는 상황에서 만성적인 부도적체 등으로 항만 경쟁력도 약화되는 등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환적화물 활성화를 위해 관세행정상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환적화물 유치 지원 종합대책'에 따르면 환적화물 등 보세화물을 국내항만간 운송에서도 반드시 내항선에 의한 보세운송절차를 거치던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외항선에 의한 운송절차를 마련해서 보세운송신고 없이 적하목록 제출만으로 국내 공항만간 보세화물 운송을 허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공 컨테이너를 국내 항만간 외항선에 의해 이동시킬 때도 내국운송 절차를 생략토록 했다.

주목할 점은 그동안 환적화물에 대해 허용하지 않았던 재포장, 라벨링 작업 등의 보수작업을 허용한다는 항목이다. 이는 환적화물의 부가가치 취득사업을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편 주요 공항만 지역의 보세구역 장치기간은 더욱 짧아질 예정이다.

관세청은 부산항·인천항·인천공항 등 국내 주요 공항만 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터미널에서 배후지 보세구역까지 반입의무 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운영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컨테이너 화물 장치기간이 3개월을 경과하면 컨테이너에서 적출해 창고에 보관하는 조치를 취할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환적화물 유치지원대책은 이미 관련 고시의 제정과 개정이 완료된 상황이다. 관세청은 여기에 전산시스템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김용상 기자 dragon@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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