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의 해사항만청(MPA)은 지난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선박항만 보안코드(ISPS Code)를 획득한 선박에 한해 입항료의 5%를 되돌려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ISPS Code는 오는 7월 1일부터 준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MPA는 6월말까지 국제선박 보안서(ISSC)나 ISPS Code를 취득해 싱가포르에 입항한 경우 우대를 해줌으로써 선박의 ISPS Code 조기도입 유도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희 기자 cargojjang@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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