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호주는 ‘Cargo Containers Quarantine Aspects and Procedures’라고 명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엄격한 수입 목재 검역 제도를 바탕으로 목재 곤포재에도 소독 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신규칙은 기존 규칙에 수정 부분을 추가하고 7월 1일으로부터 ISPM No.15에 준거한 규칙을 시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희 기자 cargojjang@car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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