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청유 제조·판매 회사인 A 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 중 하나인 텍틸 방청유 2,000ℓ 등(이하 ‘본건 위험물’)이 들어있는 드럼(20ℓ) 22통, 페일용기(20ℓ) 174개(이하 ‘본건 화물’)를 울산 소재 A 사의 공장에서부터 창원까지 운송주선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인 B 사에게 의뢰했다.

이에 B 사는 화물정보망 서비스에 본건 화물의 수량, 상차지, 하차지 주소, 거래처 상호 등을 등록했다. 하지만 이 화물이 위험물로서 3,000ℓ를 초과하기 때문에 1종 대형 운전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리지는 않았다. 본건 화물의 중량이 5.5t이며, 5t 차량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등록을 했다. 5t 화물차(이하 ‘본건 차량’)를 운행하는 C는 위 게시물을 확인한 다음 B 사와 사이에 본건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화물자동차 공제사업자인 D 는 C 와 사이에 본건 차량에 관해 대인공제(무한), 대물공제(보상한도액 1억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C 는 A사의 공장 내 적재장에서 본건 차량의 적재함에 화물을 싣고 하차지로 출발했다. 그런데 하차지로 가던 중 내리막에서 본건 차량의 배선 파열로 브레이크 제동력 상실로 감속하지 못하고 중앙분리대와 충돌했다. 이로 인해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화물에 불이 옮겨 붙었고 주변 차량에 화염이 번지는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생했다.

본건 사고로 D 는 피해자들에게 공제금 4억 원을 지급한 후, A 사와 B 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했다. 이에 A 사와 B 사는 책임 여부를 다투었다. 그리하여 본건 차량 운전자인 C, 본건 화물의 화주인 A 사, 본건 차량의 배차를 주선한 B 사의 책임 여부 및 그 내부적 분담 비율이 문제됐다. 위 사안과 유사한 최근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즉, 본건 차량 운전자인 C의 경우, 본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차량의 배선 파열에 따른 제동장치의 기능 상실이므로 C 는 본건 차량을 화물운송에 적합하도록 유지·보수·관리할 책임을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본건 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본건 화물의 화주인 A 사의 경우, 본건 화물을 본건 차량에 적재할 당시 A 사의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안전 조치에 관한 지시·감독을 하지 않았다. 또 본건 위험물을 운송할 경우 이에 의한 재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했어야 함에도 이에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본건 화물의 운송을 위한 차량을 배차한 B 사의 경우, 본건 화물에 본건 위험물이 들어 있는 점, 본건 화물의 무게가 약 7,800kg이므로 5t 차량에 실을 경우 적재량을 초과해 차량 운행에 무리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본건 화물이 위험물로서 3,000ℓ를 초과할 경우 1종 대형 운전면허가 필요함에도 배차할 당시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에따라 운송주선인으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C, A 사, B 사의 내부적 책임비율은 C는 70%, A 사는 20%, B 사는 10%라고 각각 판단했다. 이에 D에게 A 사는 구상금의 20%, B 사는 10%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안은 위험물에 관해 화주, 운송인, 운송주선인의 주의의무 위반이 모두 인정된 사례이다. 위험물의 경우 운송 중 사고 발생 시 위험성이 매우 크고 관련 법령에서도 구체적인 운송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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