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미신고 위험물 적발시 적용 규정
대한항공 미신고 위험물 적발시 적용 규정

대한항공(KE)은 일반화물 내 위험물(DG) 포함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자체 보안 검색도 강화해 줄 것을 최근 포워들에게 요청했다. 또 실화주를 대상으로 위험물 운송규정 안내와 준수를 강조해 줄 것도 요청했다. 또 포워더 간 마스터 AWB 임대·임차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운송규정이 적절한 지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효한 자격 보유자에 의한 위험물 취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항공사는 지난 2월 14일 일반 화물 신고 화물를 개봉 검색 중 위험물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 당시 발견 위험물은 ‘UN1044 (Fire Extinguishers with compressed or liquefied gas)’이었다. 이어 2월 26일에도 ‘리튬 이온 배터리 라벨’ 미부착 헤드셋·무선 이어폰이 다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이 항공사는 1차 위험물 적발시 포워더들에게 1개월 동안 위험물 운송금지 조치를 단행한다. 또 적발 수수료로 20만 원/AWB를 부과한다.

2차 적발시는 3개월 위험물 운송금지와 2주 동안 보안검색을 강화한다. 화물기 접수 화물에 대해선 5%를 무작위 축출해 X-레이 검사를 진행한다. 적발 수수료는 30만원/AWB를 부과한다. 3차 적발 시에는 6개 월 간 위험물 운송 금지 조치 등을 단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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