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물 운송 규정 및 부패성 화물 정의 개정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최근 변화한 항공화물 운송 및 취급 관련 현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물 및 지상 조업 작업에 대한 매뉴얼에서 300개 이상의 항목을 수정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요 변경사항은 생동물, 부패성화물, 온도조절화물, 위험성평가, 지상조업 훈련 및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포함됐다.

이번 규정 개정과 관련해 IATA 관계자는 “위험물위원회(DGB), 생동물·부패성식품위원회(LAPB) 등 실무 그룹이 IATA 및 지방 정부 및 업계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통해 각 매뉴얼에 최신 규정, 추세 등 최신 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히 생동물 운송규정에 있어 최근 살아 있는 동물의 운송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화물칸으로 운송되는 동물에 대한 규정과 객실에 반입할 수 있는 동물을 구분하는데 보다 명확한 구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하는데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부패성 화물에 대한 정의도 개정됐다. 앞으로 부패성 화물의 기준은 ‘소비기한이 정해져 있고 적절한 조건에서 보존하지 않으면 변질 가능성이 있는 고유한 특성이나 변질된 경우 더 이상 원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소비재 및 비소모품’으로 정의된다.

항공업계 관계자들은 변경된 매뉴얼과 습득을 위한 절차는 ‘www.iata.org/manuals’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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