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C, 공청회 개최로 운임 등 검증할 방침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가 홍해·아덴만 사태와 세계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목적으로 오는 2월 7일 비공식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가 희망자나 의견은 오는 1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예멘의 상선 공격에 따른 구체적인 공급망 혼란 상황 등을 점검한다. 특히 이같은 사태로 선사들이 부과하는 각종 부과료에 대한 FMC 규칙 위반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FMC는 선사들이 도입한 운임, 부가료, 규칙을 주의 깊게 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FMC 규칙에 따르면 해상운임의 변경이나 부가료 신설에 대해 최단 30일 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선사들에게 의무화하고 있다. 유예기간을 단축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미국 해상법에서도 선사들과 거래에서의 부당한 차별, 편견, 거부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대해 소비자들은 미국 정부에 문제·분쟁 해결 서비스에 의뢰하거나 FMC에 불만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홍해사태로 선사들이 긴급한 부가료 인상에 대해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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