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산물 무역업자인 A 사는 가나의 수입업체 B 사에게 냉동 고등어 7,380박스(이하 ‘본건 화물’)를 수출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중국 국제 해상 운송업체인 C 사에게 본건 화물의 부산항에서 가나국 테마(Tema)항까지의 해상운송을 의뢰했다.

C 사는 2018년 12월 15일 A 사로부터 본건 화물을 인수해 부산항에서 선적했다. 같은 날 송화인을 A 사, 수화인을 B 사, 운송인을 C 사로 하는 선하증권(이하 ‘본건 선하증권’) 3통을 발행했다.

본건 화물은 부산항을 출발해 유럽까지 운송된 후 환적을 거쳐 2019년 2월 7일 가나 테마항에 도착했다. 그런데 C 사의 가나 소재 대리점은 2019년 2월 13일 본건 선하증권이 아닌 위조 선하증권(이하 ‘본건 위조 선하증권’)을 교부받고 성명 불상인에게 본건 화물을 인도했다.

한편 A 사는 본건 선하증권을 B 사의 거래은행인 스페인의 D 은행에게 송부해 대금결제를 요구했지만 본건 화물이 불법 반출됐다는 이유로 대금이 결제되지 않았다. 그러자 D 은행으로부터 본건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다시 회수했다. A 사는 C 사를 상대로 본건 화물의 불법 반출에 대해 본건 화물의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C 사는, 본건 화물의 반출 당시 선하증권상 정보를 아이리스 2(통합지역정보체계, Integral Regional Information System 2)상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화물 반출절차 및 선하증권의 위조 여부를 감별하기 위한 절차를 모두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본건 위조 선하증권이 C 사가 사용하는 정식 선하증권 서식 자체를 이용해 위조한 것이어서 그 위조 여부를 감별하지 못한 것이므로, C 사에게는 본건 화물의 불법 반출과 관련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본건 화물의 불법 반출에 대한 C 사의 책임 여부가 다투어졌다.

위 사안과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은 C 사는 본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본건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본건 화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본건 선하증권이 아닌 본건 위조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본건 화물을 성명 불상인에게 인도함으로써 본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 A 사에 대한 본건 화물의 인도 의무가 이행불능 상태에 빠졌으므로, C 사는 A 사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법원은, 본건 화물의 불법 반출과 관련해 C 사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C 사의 주장에 대해 ① C 사가 사용하는 정식 선하증권 서식이 유출되는 경우, 본건처럼 그 위조 여부를 쉽게 감별하기 어려운 선하증권의 위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C 사로서는 그 선하증권 서식이 타에 유출되지 않도록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함에도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하증권 서식이 유출돼 본건 선하증권 위조에 사용돼 본건 화물이 불법적으로 반출된 점 ② 본건 선하증권은 2018년 12월 15일 발행됐음에도 본건 위조 선하증권의 하단에는 2017년도 서식이라는 의미의 ‘CNT17’과 서식의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바, C 사가 본건 화물의 반출 당시 선하증권의 발행일자와 서식의 발행연도 및 일련번호 등에 주의를 기울여 본건 선하증권을 발행한 C 사의 대한민국 대리점 등에 확인했더라면 그 위조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었다고 보임에도 C 사의 가나 대리점은 이를 간과하고 만연히 위조된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본건 화물을 성명불상인에게 반출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 사는 본건 화물의 불법 반출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C사의 위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법원은 위조 선하증권은 C 사가 사용하는 선하증권 서식 원본을 이용해 위조되어 C 사의 가나 대리점이 본건 화물을 반출함에 있어 본건 위조 선하증권의 위조 여부를 감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C 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관련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2021나24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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