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는 21일부터 아시아에서 북유럽·지중해·북미 동안항로를 수에즈운하에서 희망봉 경유로 변경함에 따라 ’경유지 변경 부가료(TDS : Transit Disruption Surcharge)’를 징수한다. 이에더해 내년 1월 1일부터 이 항로에 대해 성수기 부가료(PSS)도 징수한다.

부과금액은 ‘TDS’가 북유럽·지중해·북미 동안은 200달러/20', 400달러/40', 450달러/40'RF이다. PSS는 북유럽항로가 500달러/20', 1,000달러/40', 지중해항로는 1,000달러/20', 2,000달러/40', 북미 동안항로는 300달러/20', 600달러/40'이다.

희망봉을 경유한 아시아에 대한 수입 컨테이너에 대해선 내년 1월 1일부터 ‘긴급사태 부가료(ECS : Emergency Contingency Surcharge)’도 도입한다. ‘TDS’는 북미 동안·지중해·북유럽발은 200달러/20', 400달러/40', 450달러/40'RF, ‘ECS’는 북미 동안발은 20‘는 부과하지 않고, 1,000달러/40'이다. 북유럽발은 250달러/20', 500달러/4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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