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운하 부가료도 징수 150弗/TEU

홍해항로 리스크로 CMA CGM은 20일부터 ‘홍해 부가료’를 즉각 징수한다고 밝혔다.

부과금액은 드라이 화물은 TEU당 1,575달러, FEU당 2,700달러이다. 냉동․냉장이나 특수화물은 컨테이너당 3,000달러를 부과한다.

대상 항만은 제다, 네옴항, 지부티, 아덴, 호데이다(Hodeidah), 포트수단, 마사와(Massawa), 베르베라(Berbera), 아카바(Aqaba), 소크나(Sokhna)이다.

이 선사는 또 내년 1월 1일부터 남미 동안과 카리브해에서 남미 서안항로에 대해 ‘파나마운하 부가료’도 부과한다. 금액은 모든 화물을 대상으로 TEU당 150달러. 1월 12일부터는 미국 서안(오클랜드, 로스앤젤레스, 롱비치)에서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폴란드, 발틱항로에 대해서도 TEU당 150달러의 파나마운하 부가료를 징수한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아시아에서 지중해, 북아프리카항로에 대해선 성수기 부가료(PSS)를 징수한다. 부과금액은 TEU당 500달러, FEU당 1,000달러이다. 일반 드라이를 비롯해 장척화물(OOG), 냉동․냉장화물 등 모든 화물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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