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사장 : 강준석)가 17일 본사 사옥 및 부산항 일원에서 인천항만공사 부두 담당 실무자 및 항만안전 점검요원들과 함께 항만안전관리 업무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날 교류회에서 양 항만공사 관계자들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각 항만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범위 등을 논의하고, 항만안전점검요원의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을 공유했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