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에 대해 법원은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는데, 기각 사유로는 ① 채무자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②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③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때, ④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⑤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⑥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⑦ 기타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등이 있다.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파산절차와 달리 채무자(개인회생 신청인)는 여전히 개인회생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하는데 비하여 개인회생의 경우는 채무자(개인회생 신청인)가 자신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갖는다.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고 나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는데, 파산선고 후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중지된다. 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파산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것은 금지된다. 중지된 강제집행 등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개인회생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조세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체납처분도 중지된다. 단,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조세채권의 경우 체납처분이 가능하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회생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한 세금, 건강보험료 등은 ‘우선권이 있는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서는 변제계획에서 그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세금 등에 대한 변제는 통상 12개월 내지 18개월을 변제기간으로 한다. 12개월 내지 18개월 내에 세금 등은 전부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회생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 등’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는데, 재단채권은 회생채권에 우선하여 수시로 변제하여야 한다. 따라서 개인회생개시결정 당시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세금을 납부기한이 도래한 세금보다 먼저 변제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에 대한 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까. 저당권 등을 별제권이라고 하는데, 별제권의 경우 그 행사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즉, 변제계획인가결정일까지는 경매를 진행할 수 없고, 그 후에는 경매를 실행할 수 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함에 있어서 가장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누락되는 채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다만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채권채무관계가 있을 경우 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채무자가 일부 개인회생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그 개인회생채권은 개인회생절차의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은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고의로 채권 중 일부를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 채무자는 개시결정 전까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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