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화주기업이 덴마크 포워더인 DSV를 연방해사위원회(FMC)에 고발했다.

이유는 운임의 과다청구와 서비스 계약에서 중대한 변경때문이라고 이 화주기업을 주장했다.

공구업체인 휴벨(Hubbell)은 DSV가 90만 달러 이상을 채화·체선(D&D)료와 해상운임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미 확정된 협의된 운임이 아닌 현물 운임과 무참별품목운임(FAK)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계약운임은 DSV가 현재 합병한 판알피나와 2019년 이뤄졌다. 이같은 계약관계는 DSV가 판알피나라를 합병한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이어 2022년 4월에 2건의 NVOCC 서비스 계약(NSA)을 체결했다. 계약구간은 상하이와 휴스톤, 옌티엔과 사바나와 찰스톤 간이었다.

이 계약에 구체적인 해상운임과 스페이스 공급계약 등이 담겨져 있다. 이같은 계약관계에도 불구하고 DSV가 일반적으로 이를 취소했다고 화주는 주장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FMC에 고발 조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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