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A(이 사람은 휴대전화 수리 및 휴대전화 부품의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임)는 중국 B(이 사람 역시 중국에서 휴대전화 수리 및 휴대전화 부품의 소매업에 종사하는 자임)에게 휴대폰의 새 액정 200개 및 중고 액정 50개(이하 통칭하여 ‘본건 화물’)를 매도했다.

이에 A는 본건 화물을 인천공항에서 중국 칭다오공항까지 항공운송을 국내 프레이트 포워더인 C 사에게 의뢰했다. 이에 C 사는 이를 다시 실제 항공운송인(actual air carrier)인 D 항공사에게 의뢰했다. 이에 본건 화물은 인천공항에서 D 항공사의 항공기(이하 ‘본건 항공기’)에 기적(機積)됐다. 그리하여 D 항공사는 C 사에게 마스터 항공운송장(Master Air Waybill)을 발행했고, C 사는 다시 A 에게 하우스 항공운송장(House Air Waybill)(이하 ‘본건 하우스 AWB’)을 발행했다.

이후 본건 항공기는 인천공항을 출발해 칭다오공항에 도착했다. 그리고 본건 화물은 본건 항공기로부터 하기됐다. 그런데 칭다오 세관은 본건 화물이 중고 물품으로 보인다며, 그 사용 용도를 알고자 통관을 보류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B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관련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이에 칭다오 세관은 B 측에 통보하고 본건 화물을 모두 폐기했다.

이에 국내 A는 프레이트 포워더인 C 사에게, 본건 화물의 폐기로 인한 멸실과 관련해 본건 화물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이하 ‘본건 청구’)를 했다. 그리하여 A 의 C 사에 대한 본건 청구가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됐다.

먼저 본건 하우스 AWB에는 몬트리올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1999)이 적용된다. 그런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2항 제d호는, 화물의 멸실(destruction)이 ‘화물의 입출입 또는 통관과 관련하여 행해진 공공기관의 행위(an act of public authority carried out in connection with the entry, exit or transit of the cargo)’에 기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항공운송인은 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우리 상법 제913조 제1항 제4호도 이를 거의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본건에서 본건 화물의 폐기로 인한 멸실은, 칭다오 세관의 행위, 즉 공공기관의 행위(an act of public authority)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C 사는 본건 화물의 폐기에 따른 멸실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하여 A의 C 사에 대한 본건 청구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한 대법원 2019다14998 판결 및 이렇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의 수원지법 2019나9061 판결 참조).

그러나 만일 C 사가 A로부터 본건 화물의 항공운송을 의뢰받으며, 중국 통관 업무도 함께 의뢰받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C 사가 본건 화물 중 중고 핸드폰의 칭다오 세관에서의 통관 여부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서, 본건 화물에 대해 폐기 처분이 있게 된 것이라면, C 사는 본건 화물 멸실에 대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청구권자는 A가 아니라 B라고 판단할 것이다.

저작권자 © 카고뉴스(Cargo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