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과태료 권리 구제 기간도 확대 운영

국내 특송업체가 해외에서 도착한 특송화물을 국내로 배송하기 위해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송화물 처리 자동화 설비를 갖추고 세관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특송업체는 해당 설비를 마약류 등 6개 검사유형으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특송화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반입화물의 특성 등을 고려해 검사유형을 특송업체 자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6개 분류시설 운영에 따른 공간 활용 측면에서의 제약·임대료 부담 등 특송업체의 어려움이 있어 왔다.

최근 관세청 적극행정위원회는 특송화물 위험관리를 위한 검사유형 구분 필요성 및 특송업체의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약류·총기류 등 집중 검사가 필요한 3개의 필수 검사유형 외에는 특송화물 검사유형을 공항만 반입물품의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이에따라 특송업체의 설비투자 부담이 완화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특송화물을 통해 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세관의 검사 역량이 더욱 집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관세청은 현재 세관장이 관세 법령을 위반한 수출입기업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의견진술 안내문을 사전에 통지하고,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견진술 안내문이 등기우편으로 송달되는 과정에서 5일 이상걸리는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 기업 등에게 10일 이상의 의견진술서 제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는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상위법인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서 정한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한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이에 위원회는 수출입기업 등 납세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의견진술서 제출 기한을 15일에서 20일로 연장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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