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기로 수입하는 화물에 대한 적재화물목록 제출 시기를 조정, 항공사 및 물류업체의 행정 부담을 완화된다.

현행 관세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항공기를 통해 우리나라에 화물을 반입하는 경우 항공사 및 물류업체는 화물들의 품명, 중량 등이 기록된 적재화물목록을 작성해서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적재화물목록의 제출 시기는 ▲ ‘특송화물’의 경우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1시간 전까지 ▲ 중국․일본 등 ‘근거리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의 경우 수출항 출항보고 전까지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를 모두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30분 전까지로 늦추는 방안이 건의됐다.

최근 전자상거래 증가로 항공 특송화물이 급증하면서 항공사 등이 적재화물목록을 늦게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관련 과태료 부과 건이 2년간 4,700여 건에 달하는 등 업계 부담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관세청(청장 : 윤태식)은 지난달 27일 의결된 제2차 관세청 적극행정 위원회에서 수출입업체가 제기한 규제완화 건의 과제를 채택해 통관현장의 애로사항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 위원회는 적극행정이 필요하지만 불합리한 규제 및 관련 법령 부재 등으로 신속한 업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과제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이러한 업계의 애로사항 및 수입화물에 대한 선제적인 위험관리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적재화물목록의 제출 시기를 항공기의 국내 입항보고 30분 전까지로 늦추는 방안을 채택했다.

오는 6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 특송화물 급증으로 인해 신속한 적재화물목록 제출이 어려웠던 항공사 등의 물류처리 부담이 완화되고 과태료 부담 또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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