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항공(MH) 화물부문은 미신고 위험물(DG)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신고하지 않은 위험물이 적발될 경우 ▲ 1번 항공화물 예약중단(2주)·벌과금 1만 링깃(RM, 약 300만 원) ▲ 2번 항공화물 예약중단(2개월)·벌과금 2만 RM ▲ 3번 항공화물 예약중단(6개월)·벌과금 10만 RM ▲ 4번 항공사와 운송계약 중단 등으로 각각 강화한다.

이 항공사는 “최근 말레이시아 민간항공국(CAAM)의 감사 지적 사항으로 콘솔 또는 일반 화물 및 우편물 내 미신고 위험물 위반에 따른 시정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포워더들은 사전에 MSDS 및 화물 목록(Packing list)을 면밀히 검토 후 항공사에 제출토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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